배상능력 없는 장애인 지원 차원
보험료 전액 구에서 부담하기로
구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이 1200여명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사고도 잦아지면서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타 지역 전동휠체어와 초등학생이 충돌하면서 어린이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가해 장애인이 배상 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되는 사례가 있었다. 구는 이번 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해 11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는 피해를 입은 제3자(대인·대물)에 대해 사고 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을 책임진다.
보장 대상은 사고 발생 시 전동보장구를 이용 중인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이다. 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출 때 자동 해지된다.
김민석 기자
2022-01-2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