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장애인 휠체어 보험 가입… 사고 땐 최대 2000만원 보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배상능력 없는 장애인 지원 차원
보험료 전액 구에서 부담하기로

서울 노원구가 장애인 전동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운행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다음달부터 1년 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구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이 1200여명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사고도 잦아지면서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타 지역 전동휠체어와 초등학생이 충돌하면서 어린이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가해 장애인이 배상 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되는 사례가 있었다. 구는 이번 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해 11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는 피해를 입은 제3자(대인·대물)에 대해 사고 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을 책임진다.

보장 대상은 사고 발생 시 전동보장구를 이용 중인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이다. 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출 때 자동 해지된다.



김민석 기자
2022-01-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