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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군법회의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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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2530명 중 20명 1차 대상
유해 5구, 74년 만에 유가족 품에

# A(여·농업)씨는 4·3사건 이후 피난생활을 하다가 18세 때 군인에게 연행돼 1949년 7월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전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6·25 이후 행방불명됐다. A씨는 4·3희생자 B씨와 1975년 5월 사후 결혼했다. # C(농업)씨도 21세 때 경찰에 연행돼 1949년 7월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6·25 이후 행방불명됐다.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10일 이같이 관련 자료가 있는 4·3 수형인 희생자 20명에 대해 1차로 직권재심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인 군법회의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희생자는 2530명이다. 그동안 4·3사건 생존 수형인 및 유족들의 재심청구는 있었으나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1948년부터 49년까지 2차례 진행된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과 내란죄 등의 죄목으로 최대 15년형을 선고받고 다른 지역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전쟁 이후로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다. 한편 도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74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4·3 희생자 5명에 대한 보고회를 열고 유가족에게 인계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2-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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