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월 1만 2000원 지원
한 번 신청하면 24세까지 혜택
구는 여성청소년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포스터)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심리·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나이가 만 9~24세로 확대됐다. 기존 대상 연령이 11~18세였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지원 금액도 월 1만 15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 대상자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나 부모가 할 수 있다. 부모 사정으로 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양육을 실제 담당하는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2022-0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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