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국립보건원 부지, 서북권 신경제 중심지 변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구,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3년 연속 ‘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북구, 중랑천서 110년 숨어 있던 땅 9555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 건강 맛집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4)은 14일 제30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0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에 따른 사업인 ‘청년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과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절차가 미흡한 점,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과의 중복성 문제,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의 정책적 실익 부족 및 사업 계획 부실 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됐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 사업들의 2022년 예산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나,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오랜 논의 끝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추이를 지켜보며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예산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룬 점과 청년정책에 대한 시급성을 들어 대승적 차원에서 조례를 의결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