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0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에 따른 사업인 ‘청년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과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절차가 미흡한 점,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과의 중복성 문제,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의 정책적 실익 부족 및 사업 계획 부실 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됐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 사업들의 2022년 예산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나,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오랜 논의 끝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추이를 지켜보며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예산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룬 점과 청년정책에 대한 시급성을 들어 대승적 차원에서 조례를 의결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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