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4)은 14일 제30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0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에 따른 사업인 ‘청년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과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절차가 미흡한 점,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과의 중복성 문제,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의 정책적 실익 부족 및 사업 계획 부실 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됐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 사업들의 2022년 예산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나,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오랜 논의 끝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추이를 지켜보며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예산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룬 점과 청년정책에 대한 시급성을 들어 대승적 차원에서 조례를 의결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