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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인성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더불어 현시대에서 간과되고 있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진정성 있는 내면을 갖추기 위한 조례로 평가된다.
전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내면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면서 내면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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