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으로 올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 역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위반 기간이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최고 과태료 금액은 종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도록 개정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