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89곳에서 급성 중독 증상을 보이는 노동자가 있는지 지난달 24일부터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1∼24일에는 유성케미칼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36곳을 조사해 16곳에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경남 김해에 있는 유성케미칼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세척 과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 증상자가 16명 발생했다.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도 13명이 같은 증상을 보였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모두 유성케미칼에서 만든 세척제를 사용했다.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다. 호흡기를 통해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노동부는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흥알앤티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대흥알앤티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를 일으킨 세척제를 만든 업체는 유성케미칼이지만,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킨 채 세척제를 사용했더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이나 직업성 질병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유성케미칼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노동부는 유성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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