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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고광민 의원. 고 의원 제공 |
서초구의회는 1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 운영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의식 향상과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 등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고 위원장은 “의원은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고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을 위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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