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은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각했다.
A씨 등은 설계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안전을 점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하고, 그 결과 6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관리자급 3명이 구속됐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종합건설 관계자 2명도 구속됐다.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전문기관은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할 당시 하중을 견딜 36∼38층 동바리가 모두 제거돼 있었고, 수십t의 콘크리트 역보(수벽)를 무단 설치해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