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설 80% 불법건축물 규정
대책 없이 새달부터 철거 예정
보호소 측 “지원방안 세워 달라”
2009년 둥지를 튼 나주 천사의집은 정부의 지원 없이 설립된 순수 민간 동물보호소다. 그동안 15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구조해 치료하고 입양을 보냈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건축물로 철거 명령을 받아 전체 시설 1650㎡(500평)의 80%를 없애야 한다. 나주시는 지난해 벌금을 물린 데 이어 불법으로 증축한 비가림막과 철제울타리 등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할 것을 통보했다. 보호소는 지난 10개월 동안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고 재정 상황까지 악화돼 사면초가에 빠진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자 보호소 측은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건축물을 증축했다”며 “무조건적인 철거보다는 지원 방안을 세워 달라”고 전남도와 시에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 수변문화마당에서는 ‘나주 천사의집 대책 마련을 위한 동물권 위원회’ 회원 2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는 공익 목적 활동을 감안해 대체 부지 마련에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호활동에 민관이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나주 천사의집을 제2동물보호소로 지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나주 천사의집과 같이 철거 위기에 놓인 민간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강제이행금 유예, 시설의 양성화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설 철거는 오는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임용관 나주 천사의집 소장은 “유기동물을 입양 보내면 좋은데, 가지 못한 동물들을 한쪽으로 밀어 놓고 임시로 계속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 소장은 “나주시는 시설물이 불법인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대책이 없어 계속 벌금을 내면서 적법화를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도심에서 3㎞ 이상, 가장 가까운 마을과는 직선으로 600여m 이상 떨어져 있는 데다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외진 장소”라면서 “그동안 유기견 등으로 인한 민원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은 8800여 마리에 이른다.
나주 최종필 기자
2022-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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