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트램) 차량 구입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중단된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이 1년여 만에 재추진된다.
4일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트램 차량 포함 여부에 대해 ‘철도시설에 철도차량이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해수부는 철도시설과 철도 차량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계획에 트램 사업비 1001억원(기반시설 801억원, 차량비용 2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1단계 사업에 포함되는 ‘C 베이 파크’ 노선은 2㎞ 구간으로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조성하고 부산시가 운영을 맡는다.
해수부는 부산시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에 고시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상반기에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친 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산항 기념관, 공원시설, 해양레포츠콤플렉스, 제1보도교, 상징조형물, 방파제, 제6보도교, 공중보행교, 민간사업인 오션컬처 아일랜드 등 공공콘텐츠 조성사업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램 차량 비용 부담 논란은 2020년 4월 해수부가 트램 차량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부산시가 트램 차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나왔다. 이어 해수부는 지난해 3월 부산항만공사에 트램 사업 실시 설계 용역 보류를 지시하고 자체 내부감사를 펴는 등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갈등이 깊어지자 해수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업무협약을 하고 트램 포함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애초 트램 건설은 올해 초 착공할 예정이었다.
부산 김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