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의원 부자 소유 회사와
4년간 18건 7억대 위법 수의계약
익산시, 시의원 부부 소유 기업과
2년간 17건 3억대 공사 부당계약
감사원은 계약비리 소지가 있는 기초지자체를 특정감사한 결과 전주시와 익산시에서 지방의원 관련 건설업체에 여러 건의 부당한 수의계약을 밀어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지방계약법 제33조 2항 제7호는 지방의원과 그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인 법인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2016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시의원 A씨와 부친 B씨가 대주주로 있는 전주 C건설사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전주시는 이 기간 C건설사와 도로 재포장, 농로포장공사 등 모두 18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총 7억 4400만원에 이른다.
A 의원과 부친은 C건설사 총자본금의 59.26%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는 C건설사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A 의원은 올해 신고한 재산신고액이 107억 2942만원으로 전주시 의원 가운데 최고의 자산가다.
익산시도 상황이 비슷하다. 익산시는 2018년 9월~2020년 9월 사이 시의원 D씨의 배우자인 E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F건설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여러 건의 관급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한 수의계약은 배수로 정비, 풀깎기 등 총 17건 3억 6400원대다. D 의원과 그의 배우자는 F건설사의 총자본금 50%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계약비리 책임을 물어 관계 공무원 11명에 대해 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또 해당 건설업체 2곳 모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