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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독서실의 남녀 좌석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은 독서실 운영자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라북도 조례의 ‘독서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되도록 배열하라’는 규정이 독서실 운용자 및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독서실 운영자의 손을 들어줬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의무 조례는 자유를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접한 후 즉시 서울시 현황을 파악해 개정 조례안을 준비했고 통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활력이 되고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보다 편안한 학습 공간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며 개정 조례안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