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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거리두기 해제된 ‘불금’ 음주운전 5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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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52곳에서 2시간씩 단속
‘음주운전과 거리두기’ 계속 지켜져야


경찰이 지난 22일 밤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TG 등 52개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51건을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2일 ‘불금’  경기남부경찰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51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단속은 31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합동으로 52개소에서 2시간씩 이뤄졌다.

단속 결과 면허취소 20명, 면허정지 26명, 채혈요구 5명 등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40대 A씨는 22일 오후 9시 5분 안성시 소재 안성IC 부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차를 돌려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으나, 경찰 순찰차가 약 10분간 2.6km를 추격한 끝에 붙잡았다. 이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확인됐다.

오후 11시 56분쯤 평택시 서정리역 부근에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 B(30대)씨가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붙잡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별 상시단속과 도경찰청 주관 일제 단속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음주운전과 거리두기’는 계속 지켜져야 한다”며 “음주운전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상시단속과 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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