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3~4월 대형마트에서 유통 중인 봄나물류 21개 품목,211건에 대해 ‘잔류농약 및 방사성물질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방풍나물과 달래 등 2개 품목,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나물을 전량 압류 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검사 결과,방풍나물은 살충제 성분인 프로페노포스가 기준치(0.01mg/kg)를 초과한 0.09mg/kg 검출됐다.달래에서는 살균제 성분인 이프코나졸이 기준치(0.01mg/kg)를 넘어서 0.02mg/kg 확인됐다.
방사성 물질은 검사 대상 31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잔류농약 기준 초과 봄나물 2건의 검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용배 원장은 “소비자들이 봄철 다소비 되는 나물을 비롯해 유통된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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