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당 나물을 전량 압류 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검사 결과,방풍나물은 살충제 성분인 프로페노포스가 기준치(0.01mg/kg)를 초과한 0.09mg/kg 검출됐다.달래에서는 살균제 성분인 이프코나졸이 기준치(0.01mg/kg)를 넘어서 0.02mg/kg 확인됐다.
방사성 물질은 검사 대상 31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잔류농약 기준 초과 봄나물 2건의 검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