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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공원·박물관 첫 삽도 안 뜨고 문 열겠다는 레고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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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 출토된 고인돌 등 방치

보존 조건부 승인한 문화재청은
“이행 지연 이유로 개장 못 막아”

강원 춘천 중도 레고랜드 개발 과정에서 출토된 선사 유적을 보존하기 위한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의 건립이 이뤄지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춘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이뤄진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대책위’는 2일 중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강원도 출자 특수목적법인으로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레고랜드 개장 조건으로 내건 유적공원, 유적박물관 조성을 이행하지 않고 5월 5일 개장을 하려 한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레고랜드 개발 부지에서는 청동기 고인돌과 고구려 시대 돌덧널무덤 등 유구 3000여기와 유물 8000여점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이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레고랜드 개발은 2014년과 2017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유구 일부와 유물을 보존할 유적공원, 유적박물관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내줘 정상 추진됐다.

그러나 중도개발공사는 예산난을 이유로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을 착공하지 않고 있다.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 건립이 지연되는 동안 고인돌 40여기는 레고랜드 인근 비닐하우스에 수년째 방치돼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범대위는 “불법을 묵인하고 직무를 유기한다”며 문화재청도 강하게 비판했다. 오동철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허가 사항에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레고랜드 개장을 강행하려 하는데 문화재청은 방기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장을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개장 조건에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 조성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며 “단계적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조건’은 매장문화재 보존 방안에 대한 조건이지 (레고랜드) 사업 시행 조건이 아니다”라며 “보존 조치 이행 지연을 사유로 지자체 인허가 사항인 개장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2022-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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