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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 굴뚝도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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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화력에 행정소송 승소
독립구조물 아닌 부속건물 인정

석탄화력발전소의 ‘굴뚝(연돌)’ ‘석탄하역기’도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충남도는 13일 보령화력발전소가 대전지법에 낸 행정소송(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보령화력이 항소를 포기해 도세 22억 900만원, 시군세 4억 4000만원 등 총 26억 4900만원의 세금 추징이 확정됐다.

심준형 도 세정과장은 “전국 첫 사례로 석탄하역기와 연돌도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해 다른 지자체도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보령화력은 충남도와 보령시가 2019년 8월 합동 세무조사로 과소신고, 과세누락, 세율착오 등 13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의 추징을 통보하자 지난해 1월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주요 쟁점은 화물선에 실린 석탄을 발전소 이송 컨베이어에 퍼 올리는 석탄하역기가 지방세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이냐 아니면 기계장비냐였다. 법원은 “기계장비로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부과 시점도 기계 가동 때부터가 아니라 인수 때라는 충남도의 주장을 인정했다. 도는 부과 세금에 미신고 가산세 등을 합쳐 취득세 8억 5800만원을 부과했다. 발전소 연돌에는 1억 5600만원이 부과됐다. 보령화력은 “독립 구조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속 건물”이라고 판시했다.



보령 이천열 기자
2022-06-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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