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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부터 건축까지 부동산의 모든 것…동작구 ‘부동산 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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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가 운영하는 부동산상담실에서 한 동작구민이 부동산 관련 민원상담을 받고 있다. 구는 매월 1~4주 수요일 동작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에서 ‘부동산상담실’을 운영한다.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는 부동산 용어와 법이 생소하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부동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매주 수요일(1~4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작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에서 ‘부동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 총 7명이 상담사로 다양한 부동산 관련 민원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매월 첫째 수요일은 부동산세법, 측량(경계분쟁), 매월 둘째 수요일은 부동산거래, 매월 셋째 수요일은 부동산세법·등기, 매월 넷째 수요일은 부동산법률·건축상담을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해 사전 예약한 후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선 상담으로 대체될 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 상담실 상담으로는 부동산세법(59%)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동산법률(26%) 관련 상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채권·채무, 이혼 상담 등 가족관계 등 법률상담 ▲상속, 증여, 임대차 관계 등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은 “주민들이 낯설고 어려워하는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무료로 상담실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을 도와주고 필요하면 사회복지망과 연계해 해결방안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홈닥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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