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 휴일근무 서류 조작
받은 수당 임원에게 전달 의혹
군산경찰서는 21일 군산산림조합 한 부서의 직원들이 2019년 하반기부터 매월 200만원씩 연간 2400만원의 휴일근무수당을 조합 임원에게 상납했다는 내부 고발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 고발에 따르면 이 부서 직원 4명은 한 해 휴일 113일 중 89.4%, 101일간 근무를 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수당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실제 휴일 근무 일수는 42~69일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직원들은 연간 거의 쉬지 않고 휴일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받은 수당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실제 근무한 날은 수당의 절반을, 허위로 근무한 날은 전액을 임원에게 바쳤다. 상납은 직원들이 과장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과장이 이를 모아 임원의 책상 서랍에 넣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고발자는 증거로 연말이나 연초 수당이 입금된 직후 통장에서 수백만원씩 출금한 내역을 제시했다.
군산산림조합은 휴일근무수당 제도가 없었으나 2019년 상반기 이 임원이 부임한 이후 휴일근무수당을 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임원은 직원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하고 사실상 자신의 배를 불린 셈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