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극한로봇’ 주제로 한 ‘서울AI로봇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 청년 캐릭터 공모… 최우수상 ‘영꾸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힙한 여행지’ 중구, 관광특구에 뽑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꽃향기 솔솔, 중랑천 졸졸… ‘중랑장미카페’ 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도, 시흥 등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1개 시·군 임야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7월 4일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0㎢)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630년 역사’ 종로, 공존의 미래 밝히다[현장

정문헌 구청장, 구민의 날 행사

동작 옛 노량진 취수장 ‘K컬처 핫플’로 변신

한강 보이는 문화공간 리모델링 K팝 전시장·K푸드 판매점 갖춰

지반 침하·붕괴 사고 예방 나선 유성훈 금천구청장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직접 방문 실시간 ‘공동’ 탐사 과정도 점검

성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앞장

서울시 최초 조례로 명문화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