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등 10곳 증축 희망
중환자실·시설개선에 사용 가능
11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취약계층 4대 정책 중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의 일환이다.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도시계획 지원 방안을 발표한 뒤 이번에 조례 개정·시행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시가 서울 시내 종합병원 총 56개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10개 병원에서 증축 의사를 밝혔다. 10개 병원엔 삼성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이 포함됐다.
시는 개정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감염병 관리시설은 감염병 관리 환자의 진료·검사·치료·격리 등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실과 음압시설을 갖춘 부속시설 등이다. 필수 의료시설에는 필수중증 의료시설, 산모·어린이 의료시설, 지역사회 건강센터(치매예방센터 등) 등이 해당된다.
종합병원은 완화된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을 활용해 의료 연구시설 및 병실 확장 등 병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종합병원은 증축이 용이해지고, 공공은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해 위기 시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