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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민간인 희생 사건’은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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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6·25 전후 사건 규명
“민간인 살해한 집단, 경찰이 지휘”

한국전쟁 발발 전후 발생한 군경에 의한 강원 영월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이 규명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군경에 의한 영월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49년 8월 영월 하동면(현 김삿갓면) 내리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 3명이 경북 봉화군 춘양면 대한청년단에 의해 좌익 혐의로 몰려 살해됐다. 1951년 3월에는 1·4 후퇴와 공비 토벌 등으로 소란한 마을을 떠나 인근 봉화군 물야면으로 피난을 갔던 내리 주민 3명이 국민방위군 제11단 42지대 직속 전투중대에 의해 봉화군 내성면(현 봉화읍) 유곡리에서 살해됐다. 희생자들 모두 친인척 사이였고, 이들 중 한 명은 두 살배기 아이였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의 지휘·감독을 받던 대한청년단과 국민방위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민간인을 살해한 일에 대한 최종적 책임이 이들을 관리·감독했어야 할 국가에 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 역사 기록 수정,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으로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만큼 국가의 사과와 함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월 김정호 기자
2022-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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