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총액 142억원...내달부터 한시 시행
경기도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4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환경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올해 유가 상승과 함께 면세유 가격도 올랐다. 올해 1월 1일 기준 경기지역 면세유 가격은 휘발유(ℓ당 최저 762원, 최고 1180원), 경유(ℓ당 740원, 최고 1200원)에서 이날 휘발유 평균 1515원, 경유 1657원으로 급등했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도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면세유류 4종에 대해 ℓ당 100~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국비와 도비를 활용해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1호로 결재한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전 종합계획’ 중 긴급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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