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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번거로워서”...기름통 쌓아두고 영업한 수상레저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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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업체 중 14개 업체 적발...최대 460리터 쌓아두고 영업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수상레저시설 유류저장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름통을 한 곳에 쌓아두고 영업한 수상레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7~8월 여름철 성수기를 틈타 허가기준을 초과한 유류를 저장한 가평지역 수상레저시설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은 가평소방서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20개 업체를 점검했는데, 이 중 70%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던 셈이다.

이들은 강변에 바지선을 띄워두고 모터보트를 보유한 채 수상레저업을 운영했다. 모터보트는 주로 휘발유를 사용하는데,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상 200ℓ 이상 휘발유를 보관할 경우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받아 유류저장시설과 주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여름철 모터보트 기름 주유량이 늘어나자 20ℓ 크기 ‘말통’을 한쪽에 쌓아두고 그때 그때 주유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점검에서 최대 23통(460ℓ)을 보관하고 있는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정수량을 초과한 인화물을 저장·취급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2개 업체를 입건하고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부했다.

휘발유는 불이 붙는 최저 온도인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이어서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물질이다. 실제 가평 지역에서는 지난 5월 한 수상레저 선착장에서 불이 나 레저 보트 2대와 선착장 등 495㎡가 불에 탔고, 2018년 여름에도 보관된 유류에서 불이 난 바 있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여름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수상레저시설에서 불법 위험물 취급과 안전 수칙 위반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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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