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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 |
지급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신고·확정한 침수피해 인정가구와 해당 건물 소유주, 지난 8일 옹벽 전도로 피해를 본 사당동 극동아파트 105, 107동 거주세대가 해당한다. NDMS 등록 피해 인정 세대와 극동아파트 105, 107동 거주세대는 세대 당 50만원, NDMS 등록 피해 세대의 건물 소유주는 최대 200만원을 받는다. 구는 5~6일 이틀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나 진행 상황에 따라 신청 및 지급일은 변경될 수 있다.
구는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 대상으로 가구 당 200만원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 8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는 등 피해 복구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을 고려해 우선 예비비 등 재원을 총동원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추석 전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