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에서 권고하고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및 문화유산영향평가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임. 특히, 이러한 제도를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임.
둘째,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완충구역’의 보존을 위한 보존지침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임. 이는 2020년, 2021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이 약속한 사항임.
셋째,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인 태릉을 보호하기 위해 연지(蓮池)를 완충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보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이는 2020년, 2021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이 약속한 사항임.
넷째,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지정된 세계유산(15개)에 대해 전면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보존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