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1일 수원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기업인 원탁토론, 기업 유치 전략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의 기업유치 전략은 ▲국·공유지 유휴부지 활용 ▲대학·기업 토지의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적용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시장은 “국·공유지 유휴부지 소유기관들과 직접 만나 협의하고, 전략적 활용방안을 찾아 유휴부지를 가용부지로 탈바꿈하겠다”며 “공개적인 모집 절차, 기업유치위원회·투자유치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유치 희망 기업과 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유치단을 신설해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시에는 중앙정부·공공기관·수원시가 소유 중인 유휴부지가 13만 2000㎡가량 있다.
▲본사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첨단기업 ▲건축비와 시설 투자비 등을 3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 ▲이전 후 10년 이상 사업 영위 계획이 있는 기업 등을 대학·기업 소유 유휴부지로 유치하기 위해 ‘도시계획 반영’, ‘토지 용도 변경’, ‘건폐율·용적률 상향 조정’ 등 특별 조치가 담긴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토지 소유 주체가 반영된 도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면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즉시 중단해 부당한 특혜·지원을 방지한다.
유치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현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 중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이 분명해진다.
조례가 개정되면 수원 소재 첨단산업 기업이 30명 이상 상시고용·5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타지역 첨단기업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신규 일자리 50명 이상 창출·100억 원 이상 투자했을 때 토지매입비·건축비 또는 건물취득비의 6%(최대 5억 원)를 지원하고, 임대료는 3년간 50%(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토지매입·건축비 등 투자 금액의 6%, 최대 5억 원 지원은 수도권, 특히 과밀억제권역 내 지자체 중 최대 규모”라며 “기업들 사이에서 ‘수원에서 기업하기 좋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경기도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계약하면 임차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기업별 5명까지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한다.
담보 능력이 부족해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특례보증’, 델타플렉스 통근버스(무료)는 지속해서 운영한다.
이 시장은 “기업 유치는 타이밍과 신뢰가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원특례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기업유치와 지원 전략을 뚝심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