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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보건소장 임명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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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 “지역보건법 위배
보건직 공무원 임명은 시정해야”

공무원노조 “보건소장 의사 우선
인권위서 차별로 판단 시정 권고”

‘누가 보건소장을 맡아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의사와 일반직 공무원이 정면충돌했다. 광주 남구가 지난 16일 일반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데서 시작된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무원노조와 의사 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남부지부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의사회는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행정 경험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를 관행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해 왔다”며 “남구는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합리적으로 임용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소 업무 대부분이 행정 업무이기에 현장에서의 보건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 직렬이면 얼마든지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보건소장은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은 18일 광주시의사회가 “남구가 의사직을 대상으로 한 공모 절차 없이 기존의 의사면허 자격을 소지한 보건소장의 후임으로 보건직 공무원을 4급 보건소장 직위에 승진, 임명시켰다”며 “감염병 대응 등 의료체계에서의 혼란이 우려되며, 지역보건법에 위배되는 남구의 인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공무원노조는 이 가운데 ‘지역보건법 위배’라는 지적에 대해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이를 차별행위로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종종 보건소장을 맡아 왔다. 서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명, 남구에서는 2005년부터 2명의 일반직 공무원이 보건소장에 임명됐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2-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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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