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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서울시의원 “영아 돌봄을 위한 수당·바우처 지원 사업 시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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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작년 0.81명까지 떨어지며 OECD 국가 중 압도적 꼴찌이고, 특히 서울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저치인 0.63명을 기록하고 있다. 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양육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맞벌이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나, 증가하는 영아돌봄수요를 공공서비스만으로 충족하기는 어려워 대기자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돌봄 지원 사업에 ‘영아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급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친인척 및 민간 서비스 기관을 통한 돌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인 육아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 지원사업은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악의 저출생 시대에 서울시의 아이들을 부모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같이 키운다는 마음으로 양육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서울시 양육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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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