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러한 대책들이 “전세 계약 전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하는 것일 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를 위한 대책과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대책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들에게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단지 전세가율 공개와 예방법 홍보만으로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된다”라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과 함께 특별조사와 단속, 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깡통전세 피해가 사회 초년생, 사회적 약자 등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 피해를 당할 경우 회복이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라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피해 복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