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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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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특광역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장애,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기 위해 정작 본인의 학업, 생계, 진로 탐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서울시 차원에서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 해 일어난 ‘대구 22살 청년 간병살인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고립,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서도 가족 부양과 돌봄을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인식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곧 청년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조례의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사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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