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장애,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기 위해 정작 본인의 학업, 생계, 진로 탐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서울시 차원에서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 해 일어난 ‘대구 22살 청년 간병살인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고립,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서도 가족 부양과 돌봄을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인식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곧 청년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조례의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사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