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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례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 배출원(사업장)을 오로지 세탁소로 한정하고 있어 업무에 혼선이 초래하고 있는바, 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소량으로 배출하지만, 그 수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세탁소, 인쇄소, 직화구이 음식점 등의 비규제대상 사업장을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으로 정의했다.
또한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최근 VOCs는 방향족 또는 할로겐족 탄화수소로써 물질 자체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오존(O3)의 전구물질로 알려짐에 따라 날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소규모 배출원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대기환경개선의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겠지만, 조례에 근거한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관리를 통해 향후 VOCs 및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