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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 “위법 행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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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
서울신문DB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구청장은 2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위법)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구청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 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구민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 생활체육관을 많이 건축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개방을 안 한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발장에는 “마포구청은 총 4곳의 구립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은 4곳 모두 운영하고 있다”며 “당시 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마포구청의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 운동복,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었다”며 “그 외에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마포구청을 방문하기 전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공서 방문에 대해 유선으로 질의한 결과 ‘선거 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는 민원실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는 답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판례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에 따르면 ‘주민센터 회의장 및 해당 관공서 사무실을 각 방문한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106호에 의해 금지되는 호별방문이라 볼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는 경찰 조사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 받고 이미 사건이 종결처리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부인했다. 박 구청장은 “해당 발언 당시 용강동 등 4개 동에서만 토요일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고, 나머지 마포구 동 주민센터 생활 체육관은 주말에 개방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마포구 전체 16개 동의 생활체육관이 365일 전면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이는 마포구의 생활체육관 운영 실태를 언급한 것이지,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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