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교장협의회는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 즉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장들이 협의회 주최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학교 예산으로 출장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특히 평일 행사라면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고 참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교 교장들이 평일에 출장을 내고 임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 관행이자 특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초등학교 각종 교장협의회 참석 현황을 살펴보면 복무중 출장처리를 한 상황에서 지난 3년간 총 9회의 회의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2번의 회의에서 출장비 지급 사실이 있었고 그 금액은 총 5만 원이었다. 각각 1만 5천 원, 1만 원으로 평균 1만 2,500원을 지급했다.
또한 참석한 회의마다 지급률에 차이가 있지만 전부 지급했고 그 단위금액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소액이라도 사적 모임에 출장을 가서 출장비까지 지급 받은 것은 특혜이자 혈세 낭비”라고 지적하고 “공적 업무 회의로 인해 교장협의회 회의를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참석은 출장 형태로 처리하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이와 관련된 복무 지침이 있는지 질의했다.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출장비 지급에 관해 부정한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앞으로 기획되는 교장협의회 연수 또한 회의 출장비 지급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규정에도 없는 과도한 특혜를 근절할 방법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관행으로 여겨온 일들을 당연시하지 않고 규정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원의 양심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표본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