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및 체육시설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위해 노력할 것
체육시설 대체부지로 논의되는‘신구로 유수지’ 면밀한 검토 요청
서 의원은 지난 10월 20일~11월 3일까지 재공람이 진행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지침(민간부문) 변경(안)’의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럭비구장(체육시설) 대체부지를 마련해 조성한다”는 부분에 대해 “대체부지를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은 채, 세부개발계획에서 대체부지 편성과 확보계획만으로 공공기여를 인정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하는 한편, “본 계획의 내용은 민간개발인데, 체육시설 조성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지침 내용이 일부 조정된 것일 뿐, 대체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온수역 일대 지역개발 및 국민 복리 차원에서의 체육시설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변경 지침(안)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 의원은 체육시설 대체부지로 논의되고 있는 ‘신구로 유수지’에 대해서는 ‘신구로 유수지’가 유수지의 본 기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생태공원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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