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0호에 따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윤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돼 있고, 최근 사회적인 불안감 때문에 더욱 응급처치 즉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 후, “다만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응급처치 및 위기상황판단 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다”며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의 2019년 부서별 응급의료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실습 및 대면교육임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직원의 12%, 이마저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비중은 더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지하철 혼잡도와 인구밀집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심해졌고, 관련 민원도 급증한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면 및 실습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인만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