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직명제 시행 이후 규정 변화없이 그대로 운영
근거 규정 개정하고 조직에 맞게 운영 체계 세워야 할 것
서울시는 2013년 6월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시행해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명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했다. 6급 이하 실무공무원 호칭이 주임, 주사, 기사 등으로 불려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연유에서였다.
그러나 규정은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규정 제2조 적용 대상인 경우도 상위법 지방공무원법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서울시에서는 전문관, 조사관, 수사관, 전문위원, 지역대장 등 다양한 대외직명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외직명은 직제상 존재하지 않으나 통용되고 있어 혼돈을 주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규정이 시행된 지 10여년에 이르는데도 변동이 없고,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부서에서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외직명제에 대한 허술한 운영과 의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외직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체계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만들어 규정 개정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외직명제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홍보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