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내구연한을 초과(2012년 이전설치)한 학교는 전체 인조잔디 설치학교 수(237개교) 대비 22.8%(54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화된 인조잔디 운동장이 상당수 있으나 유해성 검사 실시 및 관리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유해성검사를 3년마다 실시하라는 공문은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유해성 검사 실시 방법 및 유해성 정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학교자체 검사를 통해 유해성이 있다고 보고가 이루어질 경우, 교육청에서 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운동부로 인해 인조잔디가 필요한 학교의 경우, 노후화된 인조잔디 교체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대안 마련이 절실해보인다”며 마무리 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