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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학교시설에 설치된 노후화 인조잔디, 체계적 관리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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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에 설치된 노후화 인조잔디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내구연한을 초과(2012년 이전설치)한 학교는 전체 인조잔디 설치학교 수(237개교) 대비 22.8%(54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화된 인조잔디 운동장이 상당수 있으나 유해성 검사 실시 및 관리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유해성검사를 3년마다 실시하라는 공문은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유해성 검사 실시 방법 및 유해성 정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학교자체 검사를 통해 유해성이 있다고 보고가 이루어질 경우, 교육청에서 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운동부로 인해 인조잔디가 필요한 학교의 경우, 노후화된 인조잔디 교체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대안 마련이 절실해보인다”며 마무리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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