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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곤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서4)이 지난 10일 열린 2022년 도시시설기반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김춘곤 의원(강서4·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인력관리제가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정으로 의무화된 2018년 8월 23일 이후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참여한 공사현장은 총 144개다. 그런데 이중 20개 현장에서 전자인력관리제를 설계변경을 통해 추후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전산화해 안정적으로 고용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또는 지문)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 등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임금체불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18년 8월 24일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도입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2020년 7월부터는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또한 김 의원은 “발주청 업무담당자들이 시스템 사용을 지도하지 않고 준공 시에 시스템 미사용을 사유로 고용개선지원비에서 단말기 임대료만 정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공사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당초 전자인력관리제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대상 모든 공사현장에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노임체불을 방지하고 사업자가 퇴직금을 허위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