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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연 의원이 지난 10일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소관업무에 대한 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에서 패소해서 서울시가 지급한 금액은 약 58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서울시 신청사 건설공사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무려 548억 34백만 원에 달했다. 6차례 설계변경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는 약 114 억원, 공사기간이 1,208일 늘어남에 따라 발생된 간접비는 약 121억 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0년 10월에 착공해 2019년 11월에 마무리된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는 설계변경이 20차례 이뤄진 가운데 공사기간도 939일이나 늘어났다. 이 역시 시공사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12억 11백만 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결국 사업비 증액으로 이어졌고,신청사 공사 소송 패소로 서울시가 지급한 약 584억 원은 세금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면밀한 사전검토와 관련 기관 및 시민 의견 수렴 등 가변적인 상황을 조금만 더 고려했더라면 무분별한 설계변경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시민불편을 가중시켜 시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계용역 발주 시 현장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부실설계가 납품된 경우에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