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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발주공사 간접비 소송 잇단 패소,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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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의원이 지난 10일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2·국민의힘)은 제315회 정례회 2022년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건의 대부분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소관업무에 대한 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에서 패소해서 서울시가 지급한 금액은 약 58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서울시 신청사 건설공사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무려 548억 34백만 원에 달했다. 6차례 설계변경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는 약 114 억원, 공사기간이 1,208일 늘어남에 따라 발생된 간접비는 약 121억 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0년 10월에 착공해 2019년 11월에 마무리된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는 설계변경이 20차례 이뤄진 가운데 공사기간도 939일이나 늘어났다. 이 역시 시공사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12억 11백만 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결국 사업비 증액으로 이어졌고,신청사 공사 소송 패소로 서울시가 지급한 약 584억 원은 세금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는 당초 3년으로 계획했던 공사가 무려 9년이나 걸렸다”면서,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장기간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면밀한 사전검토와 관련 기관 및 시민 의견 수렴 등 가변적인 상황을 조금만 더 고려했더라면 무분별한 설계변경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시민불편을 가중시켜 시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계용역 발주 시 현장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부실설계가 납품된 경우에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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