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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은 작년 추경예산으로 공원활성화 마케팅 사업을 편성했으, 이는 종합안내소 유리벽면 시트지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총예산 1억원이 소요됐고, 작년 추경예산 4천 5백만원과 사회협력사업의 동행기금 4천 8백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원래 사업계획인 시트지 교체가 아니라 외벽유리에 현수막 프레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변경됐으며, 이에 따라 예산이 증가한 것이었다.
이는 엄연히 추경 당시의 사업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며, 예산 확보후 타당한 근거없이 사업을 변경・확대한 것이다. 또한 예산과 기금을 사용하면서 여성기업 수의계약으로 각각 5천만원 미만의 동일업체에 수의계약 2건을 진행해 한 사업을 분할계약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에 사용된 동행기금은 협약서에 보면, ‘멸종위기 동물 종보전을 위한 후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원마케팅 사업에 사용된 것이다. 서울대공원장은 후원기업과 협의하여 사용했다는 입장이나,
김 의원은 “예산은 확보한 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변경・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예산 목적외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추경예산이었는데 사업계획단계에서 치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증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간협력기금을 사용하였는데, 협약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앞으로 기업들의 후원과 민관협력사업의 신뢰성이 우려된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편의를 위한 변경을 지양하고 민관협력기금이 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