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현재 상업지역에 부여된 용적률도 전부 이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업지역을 추가 배분하는 것은 주변 지역 지가 상승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실제 상업지역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제도를 시행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상업지역에 부여된 용적률 대비 실제 실현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며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상업지역 배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상업지역의 추가 지정은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민감한 부분이므로, 기존에 배분된 상업지역에 대한 점검 및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제척․회피 대상인 구청장의 도시계획위원직 해촉 촉구를 위해 중지된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가 재개되는 대로 상업지역 배분에 관한 추가 질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