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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경력인정’ 조례 제정


지난 5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돌봄 경력인정서 채택 기업 협약식에서 정원오(왼쪽 여섯 번째) 성동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육아, 간병 등 돌봄으로 보낸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12개 기업과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돌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서울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 등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고우넷, 로하스해피 등 12개 기업은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구의 돌봄 경력인정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경력보유여성의 사회 진출 및 취·창업 지원, 인식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구는 협약 업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 가산점을 부여하고 최근 각광받는 경영 전략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인증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구는 앞서 재계·노동계·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경력보유여성 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의결했다. 나아가 지난 5월에는 성평등한 돌봄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의 요청을 받아 남성에게도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도록 ‘서울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했다.

경력보유여성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허범무 성동구상공회 회장이자 고우넷 대표는 “‘돌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법적 장치와 제도를 마련한 성동구 행정은 감탄할 만하다”고 협약 소감을 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경력보유여성 정책을 세심하게 발전시키고 앞으로도 기업의 참여를 위해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2-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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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