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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북방 조업한계선 소폭 조정...조업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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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창후항 등 3개 항구 인근 조업한계선 조정
중립수역 가까운 죽산포항, 서검항은 제외


강화군이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조업한계선 조정안.연합뉴스
인천 강화도 해역 조업한계선이 북쪽으로 소폭 조정될 전망이다. 조업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항구로 출입하며 불가피한 월선을 막기 위해서다.

23일 강화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강화군 일부 항구 조업한계선을 조정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강화도 창후항, 교동도 남산포항, 볼음도 볼음항 인근 조업한계선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조업한계선은 어선들의 북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선이다. 이를 어긴 어민은 조업 제한·금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 항구는 한계선과 맞닿아 있어 불가피하게 조업한계선을 넘나드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어민들에게 별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이번 조업한계선 조정은 이를 합법화 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비슷한 상황인 교동도 죽산포항과 서검도 서검항은 북한과 대치하는 한강 하구 중립 수역과 매우 가까워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수역은 임진강과 예성강, 한강에서 흘러들어온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으로 다양한 어종이 풍부하게 서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군 관계자는 “조업한계선을 대폭 조정해 어장을 확대하는 것은 어민들의 숙원”이라며 “어장 확대를 위해 해수부와 국방부 등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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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