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고덕대교가 돼야 하는 이유로 ▲2016년 착공 후 시공사 등이 고덕대교로 불러 ‘고유명사화’된 점 ▲구리시가 요구하는 ‘구리대교’는 1.5km 거리인 ‘구리암사대교’와 명칭 중복 ▲공사 구간이 고덕동 주거단지 중심을 관통한 점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명칭 결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 소관 ‘시설물 명칭 심의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명칭 갈등이 강동대교, 구리암사대교에 이어 세 번째”라며 “46만 강동구민과 18만 구리시민이 불필요한 갈등과 양 지자체 간 행정력 낭비 예방을 위해 국가지명위원회는 구체적인 명칭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2일 강동구 입주자대표회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고덕대교 관련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등 향후 주민 의견에 따른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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