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기금 심의위원회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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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안건은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 심의위원회의 과반수가 서울시교육청 직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금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 수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기금 규모는 지난번 추경 시 재원이 대거 투입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4,648억,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803억,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74억원에 달한다.
심 의원은 “기금의 조성 규모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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