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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리 자치회 설치 및 수원형 주민자치 실질화’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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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 성료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열린 주민자치 기획세션.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이 지난 16일 수원시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행정, 정치, 정책, 경제, 사회, 교육 등 주민자치가 함유한 다양한 학문간 대화를 가능케 하는 주민자치 과정을 대학에 개설해 올해를 주민자치 발전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통리 주민자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주민자치 기획세션 첫 번째 발제자인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 개선의 해법: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넘어 통리 주민자치회로’라는 발표를 통해 영국 패리쉬, 일본 자치회, 베네수엘라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단위를 예로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 리 평균 인구가 200명대 이하고, 통은 약 700명대이므로, 주민자치회 도입 단위는 통리 단위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통리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아파트단지 지역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통리 주민자치 수행을 위해 대표직선제 도입, 주민자치 수행 주체에 대한 별도기능 및 사무,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우선 지방분권법상 주민자치회 설치권을 단체장으로 한정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구역을 읍면동으로만 제한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통리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김두관 의원과 이명수 의원의 주민자치회 설치 법률(안)을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법안은 주민자치회 단위를 읍면동과 통리로 명시하고 있다.

●“관료행정에 따른 통리 관치화 심각”

토론에서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통리 주민자치 쟁점은 읍면동 행정의 시녀화, 통리장 전횡, 통리 주민자치 기능 및 자치권 부재, 통리의 폐쇄적 행정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의한 관료행정에 따른 통리 관치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규정된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통리 주민자치회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별도 주민자치회법을 제정해 할 것이지 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 읍면동 및 통리 주민자치회 이원화, 또는 통리 일원화만 할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민주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민자치 기획세션 참석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김보람 서경대 교수는 “자치문화는 마을의 존재양식을 찾고 갈등관리, 목표와 계획수립, 마을의 기록, 상징과 정체성 등을 찾고 운영하는 것에서 창조된다. 여기에 적합한 단위는 통리이며 통리 주민자치의 거점이 필요한데 지역 공적시설과의 연계 및 협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허훈 대진대 교수는 “통리를 주민자치 현장으로 보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 철학인 국민이 어디에 살든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지방이 통리 주체로서의 지위를 회복해야 장소성 회복과 공간 개성이 살아난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근거를 두고 통리 지위를 단체자치를 위한 행정 하부조직이 아닌 주민자치가 실질화되는 단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이 실질적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회 필요성 교육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등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의 발판 마련에 힘쓰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원형 주민자치회, 위탁사무 매뉴얼 및 재정 지원안 마련해야”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술대회인 수원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수원시 주민자치 현황과 운영사례’ 발표에서 “수원형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주체 및 커리큘럼 검토가 필요하다. 수원시의 적극적인 위탁사무 발굴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 등 제도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민세 환원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안정적인 재정 지원안을 마련해야 하고 대행사업 등으로 다양한 재정확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수원시는 광역형 자치단체로서 주민자치회에서 구의 역할이 모호한데 주민자치연합회를 각 구별로 구성해 시와 각 동을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보람 서경대 교수는 “수원시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적 자립모델 구축을 위해 자발적 주민조직이 지역현안 및 공동체 문제, 새 가치창출을 위해 지역 자원과 문화,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원형 주민자치회와의 동행을 위한 거버넌스 및 행정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수원시는 44개 전 동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료한 상태나 자치역량 및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인데 재정 및 행정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고 주민자치회 수만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인원 및 체계, 예산 등이 명확히 규정된 주민자치회와 개별 사업 단위 활동조직으로서 일반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분과회 체제를 구축해 주민의 조직참여 개방성 및 활동 공개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민 383명과 주민자치위원 346 명을 대상으로 수원시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협력형 주민자치회를 선호(85.4%)했고, 자치회의 권한은 협의 및 위탁업무 등 순수 주민자치 업무를 선호(58.5%)했으며, 재정확보를 위한 주민세 인상은 반대(85%)했다”라며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도 높은 평가지표를 설정하되 주민자치 현황과 주민의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유태현 남서울 교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각호에서는 동 기부금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활동과 직접 연계된 것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재원 중 일부를 주민자치회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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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