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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농민수당 60만원 전국 광역시 최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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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 2명 이상일 땐 1명만

울산시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농민수당 60만원을 지급한다.

울산시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귀농인 유입을 위해 올해부터 ‘울산형 농민수당’ 60만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경작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다.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원이다. 가구 구성원 가운데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도 1명에게만 준다.

시는 농지 소재지(기본형직불금 관할지)가 울산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해 수당을 지급한다. 울산에서 신청하는 경우 직불금 신청 기간인 3∼4월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 외 지역은 기본형직불금 등록증을 신청지에서 발급받아 6월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농지 소재지가 경주 문무대왕면이고 주소가 울산 중구 약사동일 경우 기본형직불금 신청은 3∼4월 경주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인 울산 약사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검토한 뒤 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1∼12월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3-0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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