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울산 농민수당 60만원 전국 광역시 최초 지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 가구 2명 이상일 땐 1명만

울산시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농민수당 60만원을 지급한다.

울산시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귀농인 유입을 위해 올해부터 ‘울산형 농민수당’ 60만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경작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다.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원이다. 가구 구성원 가운데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도 1명에게만 준다.

시는 농지 소재지(기본형직불금 관할지)가 울산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해 수당을 지급한다. 울산에서 신청하는 경우 직불금 신청 기간인 3∼4월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 외 지역은 기본형직불금 등록증을 신청지에서 발급받아 6월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농지 소재지가 경주 문무대왕면이고 주소가 울산 중구 약사동일 경우 기본형직불금 신청은 3∼4월 경주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인 울산 약사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검토한 뒤 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1∼12월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3-02-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