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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선업 원하청 임금 체불 없애고 격차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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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협력사와 상생 협약

조선업 원·하청이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기성금(중간 정산금) 지급과 임금 체불 예방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27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및 협력사 대표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 발표 이후 원·하청이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서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한 첫 결과다.

협약에 따라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을 올려 원·하청 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원·하청은 일한 만큼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용접 등 특정 공정의 업무 난이도와 숙련도를 반영한 개편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원·하청은 안전결제 서비스인 ‘에스크로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체불도 예방한다. 더불어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한다. 이 밖에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 면제 및 체납 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고용부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를 포함하는 공동협의회로 발전시키고, 상생임금위원회의 이중구조 실태조사를 토대로 다른 업종으로도 상생협약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협약이 이중구조 대책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관련 종합 대책을 오는 4월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3-0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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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