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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품는 성북… 입양 땐 최대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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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치료비 등 부담 낮춰
서울시도 ‘내장형 등록’ 지원


수의사가 강아지에게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 성북구가 유기 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동물 1마리당 입양 비용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입양 동물의 질병 진단비·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보험 가입비 등 주요 부담 비용의 60%(최대 15만원)를 지원한다. 유기 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차례대로 지원한다.

입양비를 청구하려면 성북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한 뒤 동물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 예정자 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

성북구민이 아니더라도 성북구에서 공고한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2일부터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에서 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3월부터 시민이 기르는 반려견과 반려묘 총 1만 3000마리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서울지역 내 410여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보통 4∼8만원인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법적 등록대상 동물인 반려견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시범 등록을 추진 중인 반려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는 법적 등록대상 동물이 아니어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조희선 기자
2023-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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