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비·치료비 등 부담 낮춰
서울시도 ‘내장형 등록’ 지원
구는 입양 동물의 질병 진단비·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보험 가입비 등 주요 부담 비용의 60%(최대 15만원)를 지원한다. 유기 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차례대로 지원한다.
입양비를 청구하려면 성북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한 뒤 동물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 예정자 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
성북구민이 아니더라도 성북구에서 공고한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2일부터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에서 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3월부터 시민이 기르는 반려견과 반려묘 총 1만 3000마리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서울지역 내 410여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보통 4∼8만원인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할 수 있다.
조희선 기자
2023-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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